배달알바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아한다고 들었는데, 연 2천만원 미만이면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하게된다면 월 50만원 이하로 할 것 같은데1. 4대보험 조회가 되는지2. 소득이 안 뜨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달알바의 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1. 4대보험 조회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단기 또는 계약직 배달알바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가입 이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2. 소득이 안 뜨게 하는 방법: 합법적으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이 매우 낮아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드시 소득이 있으면 적절히 신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요약: 연 2천만원 미만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4대보험 조회는 소득과 가입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무단 누락은 법적 책임이 따르니 주의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