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1월에서6월까지 일용직신고 해준다고 하는데 혜택이 좀 있더라구요실업급여,보험혜택,보험료산정가능,연말정산환급 등 나온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일은 중간중간 하다가 안하고 하는데 6월까지만 신고하신다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내요ㅠㅠ 알려주세요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며 사장님이 6월까지 일용직으로 신고를 마무리한 후 실업 상태가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니 사장님과 정확한 근로 일수 및 소득 신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1월~6월 일용직 신고된 구간에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최근 18개월 내 일 다 합쳐서 180일 이상 일했다면 일자리가 끊어진 후 1개월 동안 10일 미만만 일했거나 건설일용직처럼 14일 연속 쉬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