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판결문1. 피고인은 강제추행부인 조건만남 주장 피고인이 사건당일 30만원을 피해자에게 줬고 피해자 친구가 증인출석시 그 30만원으로 안경을 산다고 했다 2.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없다3. 증인이 두명이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알고 만났을것이다 라고 진술4. 피해자는 가슴 손목 허벅지등을 만졌다 진술하나 이에대한 증거없음 , 피고인은 일관성있게 손목을 툭툭 두번 쳤다고 주장 하나 신빙성 입증 이로인한 무죄2심 진행시1. 피해자 본인 사건 발생 2일전 안경을 구매한 내역 제출 2. 피고인이 증인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가정이 파탄난다 피해자를 피고인으로 만든다등 협박성자료 추가제출3. 모텔cctv에 피고인이 팔을 억지로 끌어내리는 장면 언급(형사고소 진행중부터 제출)4. 피고인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 퇴직전 법원 퇴직후 1년간 수임할수 없으나 7개월만에 해당 법원사건 수임) 등 자료 제출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