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다가 직원들이랑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상황 설명을 다 하고 당일 10일 저녁에 앞으로 같이 일을 못 할 것 같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월급은 사본계좌 복사 해서 드렸던게 있어서 그 계좌로 입금 부탁드린다 말씀 드렸더니 5일에 입금 된다해서 퇴사일로뷰터 14일내에 지급이 원칙인데 다시 확인 부탁드린다 했더니 자기네 급여지급일은 5일이라 특정상황아니면 그때 나간답니다 너무 당연하듯이 말해서 정기급여일은 근무자만 해당되는거고 퇴사자는 14일 내에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린다 했더니 연락을 씹고 아직까지 답이 없으시네요 지금 신고 가능한가요
퇴사 후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급이 지연되거나 무응답일 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해요
저도 연락 씹으시길래 신고해서 받은 적 있어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