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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천만원초과 직장가입자 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서 종소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24년기준

금융소득 2천만원초과 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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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가입자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되어서 종소세 신고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24년기준 연말정산 총급여액 66백만원 소득금액 53백만원 원천징수 소득세 86000원연말정산시 260만원 돌려받았습니다.금융소득이자 440만원 원천징수 소득세 63만원국내배당 73만원 원천징수 소득세 9만원해외배당 2020만원 원천징수가 되지않음(증권사에 자료받아서 302만원)그렇게 종합소득 신고하려고하는데 부양가족 넣고 자료 불러오기해서 자료취합해서 신고하려고하는데요결정세액 155만원 기납부세액80만원 납부할세액75만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너무 많은거 같아서요일단 연말정산시 260만원 돌려받았는데 이부분 추가로 넣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보통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납부해야하는데 75만원 타당한지 공금해서요

1. 기본 계산 구조 분석

  • 종합소득: 급여소득 5,300만원 (연말정산 후 순소득)

  • → 2024년 종합소득세 누진세율표 기준 19% 적용 (3,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

  • 금융소득: 이자 440만원 + 국내배당 73만원 + 해외배당 2,020만원 = 2,533만원

  • → 2,000만원 초과분 533만원에 대해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분리과세

2. 납부세액 75만원의 타당성 검토

(1) 금융소득 과세 계산

  • 초과분 533만원 × 15.4% = 약 82.1만원

  • → 실제 계산액 75만원과 차이는 공제항목 반영 가능성 (예: 해외배당 원천징수분)

  • 해외배당 2,020만원 중 증권사 제공자료 302만원 반영 시:

  • 원천미징수분 1,718만원 추가 과세 대상

(2) 연말정산 환급금 260만원 처리

  •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소득에 대한 조정 결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반영 불필요

  • 단, 환급금이 발생한 근거(의료비·교육비 등 추가공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

3. 납부세액 절감 방안

(1) 공제항목 재확인

  • 의료비: 연간 700만원 한도 (총급여 3% 초과분)

  • 퇴직연금저축: 연 700만원 한도 (소득공제 12%)

  • 주택청약: 1,200만원 한도

(2) 해외배당 이중과세 방지

  • 해외원천징수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증빙 서류 필수)

  • 예: 해외배당 2,020만원에 대해 외국에서 20% 원천징수 시 → 404만원 공제 가능

4. 추가 확인 사항

  • 부양가족 공제: 배우자·직계비속 1인당 150만원 (70세 이상 2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이자: 연 300만원 한도 (월세 7,500만원 이하 주택)

5. 신고 오류 예방 가이드

구분

확인 포인트

급여소득

연말정산 결과표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실제 신고액 일치 여부

금융소득

증권사 제공 세금계산서(해외배당 포함)와 실제 수령액 대조

공제항목

의료비·교육비 등 증빙서류의 유효기간 (202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

6. 전문가 조언

  • 국세청 전산시스템 재계산: 홈택스 → "종합소득세 간편계산기" 활용 권장

  • 세무사 상담: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의무적으로 세무대리인 신고 필요 (2024년 개정세법)

※ 참고: 2024년 기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5월 31일이며, 가산세 미납 시 체납액의 3%~20% 추가 부과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