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중국출장을 갔다와서 문앞에 서있는 저를 보곤 다시 집을 나가더군요 2년이 지난 지금 딴 여자랑 살고 있더군요 혼인신고는 안했고 사실혼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싶은데 10년을 살아서 주위에 증인들은 많고 살면서 월급을 매달은 아니지만 얼마씩 받았던 내역만 있습니다..사진은 벌써 다 지운지 오래됐구요 그래도 위자료 청구가 될까요?
혼인 의사 + 공동생활 지속: 10년을 함께 살았고, 주위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좋습니다.
위자료 금액: 보통 500만 원~2천만 원 사이이나, 생활 기간, 파탄 사유, 상대방의 귀책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 기한: 파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 상대가 떠난 지 2년이라면 아직 가능합니다.
동거 중인 여성에게는 공동책임이 있는 경우 ‘부당한 개입’으로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