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계좌개설후 소액으로 조금씩 증여신고하면서적립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주식매매를 통한 수익으로 인해 연말정산시 자녀공제를 받을수 없나요?자료찾아보니 백만원 이상 수입이 있을시 자녀세액공제 안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제가 생각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자녀 명의 계좌로 주식 투자 시, 주식 매매 등을 통해 발생한 금융소득(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이 연간 100만 원(근로소득자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자녀가 1년 동안 주식매매 및 배당 등으로 얻은 ‘총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모가 연말정산 시 해당 자녀를 기본공제(세액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자녀공제를 받고 싶다면 자녀 명의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구체적인 세무 처리와 기준은 국세청(126) 또는 세무사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