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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해지 후 미지급금 드려요! ② 계약 해지 시점에 잔여 위탁 수수료가 있을 시 회사는

프리랜서 계약해지 후 미지급금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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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 해지 시점에 잔여 위탁 수수료가 있을 시 회사는 잔여 위탁 수수료를 계약 해지 후 4차월에 지급한다.③ 본 조 2항의 잔여 위탁 수수료는 환수 금액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며, 환수 금액이 잔여 위탁 수수료 보다 클 시 이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단, 잔여 위탁 수수료가 환수 금액보다 적더라도 계약 해지 된 위탁 섭외 사원에게 추가 환수 등의 책임을 묻지 아니 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데계약해지 후에 14일 이전에는 미지급 임금을 줘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해당이 안되나요?프리랜서(4대보험 적용 안되어있어요)아웃바운드 업무에요!

✅ 1. "14일 이내 임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즉 '근로자'에게 해당

우선 말씀하신 “계약 해지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정규직·계약직 등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즉,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 간 계약’**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14일 지급 의무는 직접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조건이 우선 적용

질문에 적어주신 계약 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 계약 해지 후 4개월차(4차월)에 지급

  • 환수 금액 공제 후 지급

  • 환수금이 더 많을 경우 지급 안 함

  • 추가 환수는 하지 않음

이런 경우는 계약 상의 조항이 지급 조건과 시기를 따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 계약 내용을 우선 따르게 됩니다.

단, 이 조항이 공정거래법이나 민법 상의 불공정 계약으로 판단될 경우엔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계약 구조, 실질 업무 지시, 근무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노동청이나 공정위에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3. 혹시 ‘위장 프리랜서’일 가능성도 있다면?

실제로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휘·감독을 받고, 실질적인 근로자인데도

형식적으로만 프리랜서 계약서를 쓴 경우, **‘위장 프리랜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 현재 계약서대로라면 4차월에 지급되는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2.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일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근로자성'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3. 환수 금액이 무엇인지, 정당하게 산정된 것인지도 함께 따져보시는 게 좋아요.

불합리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노동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질문자님처럼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권리니까요. 꼭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https://adell1003.tistory.com/entry/%ED%94%84%EB%A6%AC%EB%9E%9C%EC%84%9C-%EA%B2%BD%EB%B9%84-%EC%9D%B8%EC%A0%95%EC%9D%84-%EB%B0%9B%EA%B8%B0-%EC%9C%84%ED%95%9C-%EC%A6%9D%EB%B9%99%EC%9E%90%EB%A3%8C-%EC%A0%95%EB%A6%AC-%EA%BF%80%ED%8C%81-2025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