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27 대책 이후 1주택자의 전세대출 관련하여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ㅠㅠ1. 직장 문제로 출퇴근이 편리한 곳으로 전세집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기존 보유주택의 주담대 규모에 따라 새로 이사갈 집의 전세대출 영향이 있을까요?새 집은 전세대출 80%(수도권) 받고 싶어요ㅠ2. 청약 당첨으로 보유하고 있는 1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있는데(옵션제외 분양가의 약 80%), 그럼 이 집에 전세 들어올 세입자가 내는 보증금으로 이 집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에 해당되나요?(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받는지?)
1. 직장 문제로 출퇴근이 편리한 곳으로 전세집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기존 보유주택의 주담대 규모에 따라 새로 이사갈 집의 전세대출 영향이 있을까요? 새 집은 전세대출 80%(수도권) 받고 싶어요ㅠ
-> 주담대 있더라도, 소득증빙이 된다면 원하시는 한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SGI 보증으로 전세대출 받게되면 최대한도가 3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보증금의 80%범위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청약 당첨으로 보유하고 있는 1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있는데(옵션제외 분양가의 약 80%), 그럼 이 집에 전세 들어올 세입자가 내는 보증금으로 이 집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에 해당되나요?(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못 받는지?)
-> 일단 이번 가계대출 규제사항에는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은행별로 정부 규제 외에 근저당권말소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하는 은행도 있습니다. 은행별로 자체적인 규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께서 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