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로계약기간이1월 2일~12월 31일까지일 때,중간에 9월이나 10월 쯤에 해당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파기하고,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그에 대한 법적인 위약금 같은 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중간에 9월이나 10월 쯤에 해당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경우, 그에 대한 법적인 위약금 같은 건 생기나요?
===>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정식 사직서 제출과 함께
업무인수인계 등을 마무리 하고, 자발적 퇴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되셨기를 바랍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