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1) 미국주식 양도해서 180만원 수익이 났는데 (일체 다른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때) 1)피부양자 탈락 하나요? 개별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어야 하는지??2)남편 직장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나요? 예시2) 미국주식 양도해서 180만원 수익이 났는데 (은행이자와 합쳐서 500만원이넘을때 )1)피부양자 탈락 하나요? 개별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어야 하는지??2)남편 직장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서 빠지게 되나요?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제가 올해 프리랜서로 분양일을 했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는것은 아니고일비로 30만원 정도 받은것이 있습니다 ..업적이 없어서 수수료등은 받은것이 없구요..제 상황이 이런데 여기에 맞춰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보통 예전 프리랜서로일할때 그때 미국주식 안할때 였는데 해촉증명서해서 피부양자 탈락없었고개별적으로 보험료 내는 일은 없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질문이시군요
180만원 수익이면 피부양자는 유지되지만 500만원 넘으면 탈락할 수 있어요
프리랜서 수입은 일반적으로 피부양자에 영향이 적어요
하루 잘 지내세요!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