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월급 지급일은 25일인데 직원이 7월 2일부터 오늘까지 무단결근을 하였고 꾸준히 연락을 시도했으나 받지 않아 퇴사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1. 오늘 일자로 퇴사처리하고 7/2~어제까지의 무단결근 일수를 연차차감해도 되는지(연차사용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할 것임)2. 법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 지급인데 임금지급 기일인 7월 25일에 지급해도 되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왜 연차차감 하시려는지 의문을 표하게 더ㅣ네요.
일단 답변을드리자면
1. 무단결근으로 무급통보는가능하지만 연차차감은 불가능합니다. 허용되지않아요.
2. 역시불가능합니다. 퇴직 처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결하기.
1.2 통합해서 해결법.
근로자가 연락두절 퇴사통보 없음일시. 12일까지 퇴사처리하지말고 일방적인 무급통보 (문자남김) 해둘것. 12일이 지난후 25일까지 13일남았기에 퇴사처리하고(문자로 고지) 급여일에 급여지급할것. 연락이오면 무급처리하고 급여는 연락온 다음날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할것.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