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주부로서 부업일을 하고 있는데 부업일을 주는 사장님이부업 임금에 대해 직원들(부업일하는)을 프리랜서?로 등록하여임금(부업비)지불 내역을 잡을 예정 입니다부업일을 하고있는 직원들은 전부 주부입니다직원의 남편들은 모두 직장인이거나 개인사업자 입니다이때 부업일 한 소득에 대해 임금 지불 내역으로 주부에게매출이 발생 할 경우 배우자(남편)의 근로소득원천징수나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의 소득 발생으로세금(환급금 등)에 영향이 갈 수 있나요?참고로 1인당 부업비는 1년에 약 1500만원 이하 입니다
부업일을 하는 주부들이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임금을 받는 경우, 이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업 소득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수입은 대체로 소규모 사업 또는 기타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주부의 부업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부부 공동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1500만원 이하라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부양가족 공제와 세액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부업 소득이 배우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예를 들어, 부양가족 기준이나 세액계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양가족 공제 또는 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배우자에게 과세표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부업 소득이 1500만원 이하이고, 배우자와 별도로 신고될 경우, 큰 세금 부담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세법은 변화가 많아 구체적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개인별 소득 구성과 신고 방식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 부업 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체로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음
-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부양가족 공제에 영향이 미칠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 상담 추천
이 내용 참고하시어 세무 신고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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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