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7월 8,9,10,11일7월 18일7월 25일 총 7일 근무로 계약서 작성오전 8:30 -오후 17:30 까지 근무( 점심 휴게 60분) 급여는 주급으로 지급 (일96300원 고용보험만 공제 후 지급)근무한 주의 익주의 금요일에 지급(예- 7월 2주차 근무한 급여 7월 3주차 금요일에 지급) 이런 상황입니다.1.이런 경우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2.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하는지3.언제 받아 볼 수있는지궁금합니다.혼자 계산 해보려하니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계산이 어렵네요 ㅠㅠ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근무조건을 보면 주급으루 받는 단시간 근로자조건이네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 두개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7/4,18,25일이 있는 주는 시간이 15시간이 안되어서 주휴수당 지급안되시구
7/8-11일은 32시간으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으세요!
다 일하러 나가셨을때 조건하에요!!
주휴수당은 1일 임금(8시간 기준) 만큼 지급되니까
주휴수당 = (시급)12,037.5원 × 8시간 = 96,300원
7/8-11일에 일하신 주의 급여는 다음주 금요일에 나오신다 했으니까 7/19일 금요일에 지급되겠네용!!!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