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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로 전환 후 1년이내 퇴사 회사 다닌지는 8년이 되었고 2024년 8월에 퇴직연금을DB에서 DC로 전환하여 사정상

퇴직연금 dc로 전환 후 1년이내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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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닌지는 8년이 되었고 2024년 8월에 퇴직연금을DB에서 DC로 전환하여 사정상 중도 인출을 하였습니다.그리고 7월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질문DC로 전환 후 바로 중도 인출을 하였고1년이 지나기전 퇴사하더라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첫 입사후 1년 미만일 경우는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DB에서 DC로 바뀌는건 상관 없는건가 해서요

안녕하세요

질문 주신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전환 후 중도인출하고 1년 이내 퇴사 시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저도 이 부분 헷갈렸던 적이 있어서, 질문자님께 꼭 도움이 될 거예요.

✔️ 질문

퇴직연금이 DC형으로 전환된 후 중도인출했고, 1년 내 퇴사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답변

✅ 입사 후 1년 이상 재직했기 때문에, DC로 전환한 지 1년이 안 됐더라도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 퇴직금은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DB → DC 전환 여부와는 무관해요

✅ 단, DC형에서는 퇴직금이 매년 적립되며,

중도 인출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총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핵심 팁:

지금처럼 8년 이상 근무했고 DC로 전환한 경우라면

퇴직 시점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 + 운용수익 – 중도인출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즉, 퇴직금 ‘자격’은 유지되며, ‘금액’만 일부 감소할 수 있어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질문 남겨주세요!

퇴사 준비 잘 마무리하시고, 손해 없이 정산 받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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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