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일제 20시~08시 근무자 입니다. 이번에 23,24,25일에 동원훈련을 가게 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제가 22일 24일 출근인데1. 22일 20시에 출근해서 23일 08시에 퇴근 후 바로 동원훈련장으로 가야 하는데... 아침에 퇴근 후 바로 가게 된다면 훈련받는데 지장이 생길거 같은데 이 부분은 별도로 규정이 없는지...2. 24일에는 심야,연장 근무 수당도 인정이 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으로 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예비군 훈련 시간 과 근로 시간이 겹친 부분만 유급 휴가 (출근) 으로 인정 해주면서 임금 지급 해야 하고 예비군 훈련 말고 그 주에 결근한 것이 없으면 주휴수당 지급 하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2. 수당의 경우는 실제로 일 하지 않아서 인정이 안 되고 그냥 근무 시간에 대해서 최저시급 대로 주면 됩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