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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이름으로 전세를 얻을경우 21살 자녀를 둔 싱글맘입니다.너무 괜찮은 집이 전세로 나와서 (2억 8천만원)계약을

자녀이름으로 전세를 얻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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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자녀를 둔 싱글맘입니다.너무 괜찮은 집이 전세로 나와서 (2억 8천만원)계약을 하고 싶은데,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이 제가 계약자로 5년째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은 이미 지났고요 근데 집주인분 사정상 12월에나 전세금을 돌려주실수 있다고 해서 전입을 빼지 않고 기다려야 할 상황입니다.그래서 큰아이 이름으로 새로 이사할집 계약을 하고 이사한뒤 추후 전세금 돌려받으면 저도 전입을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문제가 생길것 같다고 우려가 되어서요.전세권설졍은 안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주신다 해서 제 이름으로는 계약하기 힘들것 같고 아들 이름으로 계약을 할까 하는데 증여세 이슈없이 계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들의 이름으로 새 집 전세 계약 시 증여세 문제를 피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임을 확인하거나, 차명 계약이 아닌 '대리 계약'으로 분류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음 방법을 고려하세요:

1. **합법적인 계약서 작성**: 아들 명의로 계약할 때는 반드시 임대인과의 정당한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임대료와 계약 내용이 시장 수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 증빙**: 아들과의 계약이 단순한 명의 변경이 아닌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임대료를 임금처럼 지급하는 등 객관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3. **차액 없이 구체적인 내용 작성**: 임대료를 시장가격 또는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계약을 투명하게 유지하세요.

4. **증여세 대비를 위한 세무 상담**: 최종적으로 증여세 부과 여부는 구체 계약 조건과 금액, 계약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서 또는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로, 법률상 명의 변경이나 차명 계약은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전문가의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